제 이름으로 직원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2023-12-19 18:29:14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버지 지인분이 일하시는 건설현장에 하루 막노동 하러 간적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야하니 이름과 제 통장 번호를 적었었구요
일하고 다음날 잘 입금 되었길래 잊고 살았었습니다.
헌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 지인분 사장이 제 이름을 명의도용해서 신용불량자라 월급통장을 만들수 없는 직원 월급을 6개월 이상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되어 사장에게 그만 쓰라고 했고 저에게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소릴 합니다.
내후년에 집 재계약땜에 소득 높게 잡히면 안되는데
남의 명의 허락도 없이 맘대로 사용한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처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시작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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