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에 관한 상담
2017-02-22 16:53:02안녕하세요!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재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의설명
대표이사가 구속되기전에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딸의 통장으로 돈을
4회에 걸쳐서 4천만원을 입금 했고 대표이사가 구속되전까지 2500만원을 변재 받았고 구속후에 대표이사 와이프(등기부상의 이사)가 대표이사 대행을 하여 대표이사 대행에게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변재를 요청하니 매일 100만원이나 200만원씩 변재 한다고 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어서 빌려준 돈에 대한 변재는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은 다른 업체에서 구속후에 제 명의 통장으로 받은돈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지급된것이고 회사 직원으로 있었다고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는 대쵸이사의 딸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과 받은 내역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돈을 받을떼 재무부장이 대표이사 대행한테 지출결의서 싸인 받고 지출한것이라고 진술서와 대표이사 대행이 다른 직원에게 본인이 그렇게 집행하라고 했다는 말한다는 진술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받은 업체는 최대주주가 동의하지 않은 대표이사 와이프가 업무대행을 할수 없으니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것입니다.
대표이사 와이프가 대표이사 대행을 한것이 3개월정도 업무 대행을 하면서 모든 지출에 싸인도 했는데.
제가 빌려준돈 받은거 뿐인데 이게 배임횡령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제가 배임황령이 아닌 정당하게 빌려준돈을 받은것이라고 인정을 받을수 있는게 알려주십시요..
이생각만 하면 시간을 거스러서 그시점에사 안빌려주고 이런 상황을 안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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