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및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법리를 통한 면허흭득 가능여부
2024-01-15 14:06:08 안녕하세요. 현재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은 없으며 1인사업체에 생계형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으로 보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원이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결격 기각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있는 법리를 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되고 이 부분은 벌금 미만의 형으로 볼 수 있기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고 또 그 결격 기간이 1년 이 적용 되었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자는 바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시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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