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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을당했습니다

    2017-02-22 20:11:42

    총인원은 30명가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4명한테
    패드립 성희롱 쌍욕을 들었는데 캡쳐본도 다있고
    주어도 확실한데 이사람들 고소하는 방법이나 그런게있을까요? 수위가 쎈 욕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욕들으면서 그들한테 욕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여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귀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귀하께서는 민사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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