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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0 18:43:48

    -개인 사업을 준비중인데 찾아보다가 '봉구스밥버거' 나 '봉구비어' 같은 점포들이
    소위 짝퉁기업이라 하는 표절기업들로 인해 곤란을 겪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호나 판매 매체의 특허를 등록하는 조치를 해 놓았으면 저런 문제를 피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판매 매체가 아닌 사업의 행위,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설명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비슷한 유사 기업으로 부터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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