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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다운계약서 처벌규정

    2023-12-21 00:54:45

    안녕하세요. 지인이 엔카에 차량을 판매하기위해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매업자가 본인이 타고다닐 차량용으로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취등록세를 감면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지인이 동의한다면 차량가격보다 추가 요금을 주겠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지인은 뭔가 찝찝해서 일단 생각좀 해보겠다 한 상태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상대딜러가 (매수자)가 자진신고 하면 양쪽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의된 상태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가정 하에 매수자가 자진 탈세신고를 하게되면 매도자는 어떤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게되고 또 자진신고한 매수자는 어떤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또 이와 반대로 매매상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매수자가 동의한 다운계약을 매수자가 다시 변심하여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매매상사(매도자) 와 매수자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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