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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2017-03-20 18:43:48

    -개인 사업을 준비중인데 찾아보다가 '봉구스밥버거' 나 '봉구비어' 같은 점포들이
    소위 짝퉁기업이라 하는 표절기업들로 인해 곤란을 겪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호나 판매 매체의 특허를 등록하는 조치를 해 놓았으면 저런 문제를 피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판매 매체가 아닌 사업의 행위,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설명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비슷한 유사 기업으로 부터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상표권을 등록할 경우, 다른 업체에서 상표를 침해한다면 상표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아이템, 아이디어 등이 있다며, '비지니스특허'라고 하여 특허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을 안하였는데 다른 업체에서 유사상표나 유사한 인테리어 등으로 경제적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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