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공동 소유 농지의 양도세
2023-12-21 22:37:35우선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남겨진 재산이 시골집, 축사, 농지 등 합 시가기준 10억 정도 됩니다. 어머니 계시고 형제가 5형제 인데 (저는 형제 중 한사람) 맏형이 자기가 다 가져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갔고 맏형을 제외한 5명이 올해 승소를 하여 (맏형은 부친 살아계실때 이미 받은게 있어서) 부친 재산을 맏형 제외하고 어머니 포함 5명이 공동지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시가 기준 상속세 신고를 못했고 취득세만 납부한 상태라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땅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고 공동등기된 형제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82세 이지만 건강하셔서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사실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두가지 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맏형에게 하나도 안 주는것과 재산을 매도할때 양도세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1. 어머니가 유언 공증을 지금 해두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 유언으로 맏형을 제외한 4명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후 유류분 소송은 감당해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질문] 유언장으로 상속인 일부만에게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요?
방법2. 제가 어머니 지분을 시세로 (실제로) 매수하여 어머니 재산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상속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위해선 1년 이상 경작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도 해당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토지를 매도할 경우 원래 상속받은 제 지분은 1년 경작요건을, 어머니에게 매수한 지분은 8년 경작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같은 질문인데, 형제중 한 사람이 공동소유 농지를 1년 경작했을 때 그 사람만 지분만큼만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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