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2017-03-21 13:25:57안녕하세요 상담드릴내용은 저희 가족간에 생긴 부당이득금에 관한것입니다.
1980년대 저희 외할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주고 외삼촌 명의로 제주도에 땅을 800평가량 샀습니다. 그리고 반은 외삼촌이 갖고 나머지 반은 100평씩 4명의 딸에게 나중에 땅을 팔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한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족이기에 믿고 그렇게 맡겨 두셨는데 삼촌은 2016년도에 제주도 땅을 모두 팔았으나 딸들(이모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증거로 녹취파일이 있는데 내용은 삼촌과 이모가 싸우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건데 삼촌이 만약 자기가 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시세말고 1980년대 시세로 너에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니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할머니가 그당시에 삼촌에게 통장으로 돈을 준건지 현금으로 준건지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소송해서 이길 승산이 있나요? 괜히 소송비용만 들고 힘들게 소송만 하는게 아닌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이럴경우 딸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외할머니가 원고가 되게해서 할머니 돈으로 땅을 샀다는 것을 이모들이 사실확인서로 증언해서 증빙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모와 삼촌이 아닌 할머니와 삼촌으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된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서요 가족인 경우 거의 서로 믿고 하는경우가 많아 문서로 남는 경우가 없어서 가족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승산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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