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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교통사고입니다.

    2016-12-25 18:07:43

    음주후 다른사람차를몰고 운전하다가
    6중추돌사고가났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취가나왔고
    따로 보험이가입된상태도아니고
    피해자는 12명정도..심각하게 다친사람은없는데
    음주사고라 합의를봐야되는데
    어떻게 합의를봐야되나요?..
    최대한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죄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여 보다 무겁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해로 인지될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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