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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2017-02-23 15:58:31

    현재 경찰서에서 조서는 받고 온 상황이구요.상황은 술집에서 술을 먹은 가해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후 가해자가 철제의자로 저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안경까지 쓰고있었구요. 이럴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정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귀하께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참작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가 되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귀하께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34&tb=board_law04_kin&id=&pg=&start=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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