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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 불이행

    2017-03-21 17:55:57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불이행 때문에 상담부탁드립니다.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완료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월 21일 3주가 지나도록 공사완료가 되지않고 인테리어 측 사장과는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된지는 3월 14일 정도이고 그 뒤로부터는 아예 연락이 되지않네요. 3월 18일 토요일 오전에 인부들이 잠깐 와서 공사하고 그 뒤로는 인부들 조차 오지않습니다. 그 전에도 몇번 연락도 잘 안되고(몇일동안 연락 안됨) 공사도 띄엄띄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만 오고 그랬었거든요.
    공사비용은 현재 3번 입금한상태구요(계좌이체) 잔금 10프로만 남아있습니다.
    공사진행상태는 60프로?정도 진행된 상태구요.
    이 시번에서 민사라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답변채택 완료

    공사예정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에 따라 다른 업체에 맡기게 되어 추가 비용이 들었다거나, 그 밖에 통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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