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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자판기사기를 당했습니다.

    2017-02-23 17:05:43

    2015년 자판기권리양도계약을 1800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자판기기계와 운영권일체를 양도받는 계약을했는데요.
    계약전에 자판기가 새기계는 아니지만 2개월정도밖에 안쓴 기계라고 듣고
    시가는 천만원정도의 기계라고 듣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시트지로 붙여놓은곳을 떼어보니 2009년식의 기계였습니다.
    운영중에 고장이 너무 많아서 운영의 차질을 빚었었는데 연식이 이렇게 노후된 기계여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시트지를 붙였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데요.
    계약서에는 자판기운영권일체양도라고 써있고 자판기 상세년도는 적혀있지않으나
    계약전에 2개월정도 썼다는 말과 시가 천만원정도 한다고 얘기했던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지 붙여있던 자판기사진과 최근에 뜯어본사진을 모두 찍어놓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형사고소해서 기소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완벽히 기소까지 더 필요한 증거들은 뭐가있을까요?
    아직 제가 뜯어보았다는 것에 항의는 하지않은 상태지만 너무 화가나서 고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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