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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시 증여 및 이체 방법

    2024-02-03 09:10:10

    어머니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원 증여 받을 예정인데

    계약금: 어머니가 400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 후 제가 매도인에게 계약금(4000+a) 이체 (4천만원 증여)

    잔금: 제가 어머니 계좌로 3000만원 이체 후 어머니가 매도인 계좌로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여 4000만원 이체 (1천만원 증여)

    이렇게 해도 5천만원 증여로 인정 되는지요?

    잔금 시 이체 한도가 1회 5백, 1일 1천만원으로 제한되어(이체 한도 변경 불가, 은행 직접 방문 후 이체 불가한 상황) 매도자에게 제가 8회로 나누어 이체하는 건 이상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잔금 3일 전부터 이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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