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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색 실선 주차

    2024-01-27 17:10:38

    주차장에서 월주차 차량을 흰색 실선 구간(지자체 소유)에 주차 하고 주차 요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혹시 처벌할 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월주차 계약때 배정받은 곳과 다른 장소에 주차를 시키고 처음부터 이를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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