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2017-03-21 23:50:42이 부분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몰라 기타에 넣었습니다.
저는 미국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와 매칭이되었고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중인데 회사 준공때문에 서류 취합이 늦쳐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회사 준공이 끝난 아직까지도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젼시에 비자비용 390만원을 낸 상태인데 처음 인턴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싸인을 할때 제가 포기를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포기를 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저를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만약 저를 고용하지 않았을때 제가 그 회사를 상대로 할수있는 소송이 있나요? 저를 고용하겠다는 서류는 오퍼레터와 준비기간이 늦춰졌지만 여전히 저를 고용하겠다고 싸인한 서류 두개가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