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업

    2024-02-22 00:20:40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매출을 1000만원을 받았을때 공동사업자분한테 500만원을 드려야되나요 ? 같이 사업시작한건 맞는데 제 스스로 매출을 높였기에 그거의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안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궁금합 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매출에 대한 분배를 약정한 바 없다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