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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민사소송건(체력단련장)대해서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2017-03-22 17:15:28

    스포***샌터에 2017년2월17일부터~(1년간) 장기 회원가입을 하여 사장님통장으로 550,000원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3월13일에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이상 센터운영이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되었다고 남은기간은 환불해주신다고 계좌번호를 적게한후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환불금액계산은(등록시 결제금액 / 365일 * 남은일수)로계산하여 저는 남은일수가 341일이라서  환불받아야하는 금액이 513,835원 이였어요. 16일에 일부금액인 300,000원은 제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13,835원은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그건물에 입주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준다고 하시는데...언제받을지 모를상화이고 입주자가 들어와도 이금액을 못받을시 소액민사소송을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의정보는 이름과 폰번호가 전부이고 혹시나해서 회원가입신청서, 환불해준다는공고문, 문자내역, 사장님, 계좌이체내역을 준비했습니다.
    1. 소액민사소송시 이금액과 소송비용금액+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체력단련장이용 표준약관에 사업자귀책으로 인한계약해지시 총이용금액의 10%까지 환불 한다고 되어있던데 이부분도 받을수있는지?
    2. 소액민사소송시 절차와 필요한서류가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3. 2017년3월13일자로 폐업신고일자이면 이날이 사건시작점이라고 치면 소송할수있는 기간이 몇년까지 유효기간이며, 소액민사소송시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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