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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을 의뢰했습니다.

    2017-02-24 15:05:46

    본인의 페이스북 ID를 해킹의뢰했습니다.
    페이스북 서비스센터에서 절대 해결이되지않아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제아이디를 해킹의뢰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과거에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심각한 정신피해 때문에 꼭지워야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였던거 알지만, 꼭 지워야하는 기록들이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해커분이 정보와 금액을 받고 처리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더 협박하면 가만있지않을거라고 말하네요. 제 아이피로 서버를 열었고, 해킹이력이 남겼으니 가만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저에게 피해가 온다면 어떤피해가 오는지요.

    제가 처벌받더라도 그 해커도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귀하께서 이를 의뢰하였고, 상대방이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귀하와 상대방 모두 동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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