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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판결 후 재차 중징계의결요구건에 대하여

    2024-02-06 13:19:48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복무위반으로 해임되었으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공무원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받아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관련기관에서 다시 중징계의결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임 아랫단계에 중징계의결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법에서는 당사자가 해임에서 정직으로 처분되고, 다시 소송하고, 정직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해당 기간에서 감봉으로 중징계의결하고, 다시 소송하여 감봉이 부당하다는 중징계의결을 받고, 무한 반복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권자(임용권자)는 이렇게 계속하여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처분이 무효되더라도 적절한 수위의 징계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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