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임의경매신청
2016-08-08 18:17:31부동산을통해 전세집을 얻었고 근저당말소 조건 집수리조건
입니다 중간에 집수리가 안돼어 나간다고 하였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였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저희와 거래를하지 않은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하고는 연락이 두절돼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설정은 해놓은 상태구요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경매신청시 전집주인으로 상대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집주인에거 통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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