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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남 재산

    2016-01-19 17:15:39

     저는 10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나 계속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그 남자 명의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편 소유 재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방법을 간구하여야 하는 바, 민법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 2는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남편에 대한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남편 명의 소유의 재산을 분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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