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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세금

    2016-12-30 10:44:43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친척분이 제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파산되서 세금, 4대보험, 과태료등이 체납이 되어서 저의 모든것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임금체불과 사기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제것이 아니었다는 동의서를 받거나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조금이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실제 사업주가 밝혀진다면 명의대여자는 세금납부의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대여한 자와 사용한 자 모두 처벌받게 될 수도 잇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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