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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방차

    2017-01-09 05:08:32

    돌쟁이 아이가 상해를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꿰매기로 하고 마취를 위해 주사실로 이동하였고
    링계 놓는 과정에서 링계와 수액 연결하는 중간부분 마개가 없어(처음 부터 없었음) 피가 역류하고 수액이 새고 있었 우선 주사기로 고정한한 뒤 간호3명이 있었으나 돌쟁이 아이에게 주사만 꽂아주고 데이프 두개붙여 놓고 아무런 고정 없이 마개를 찾아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움
    주사 고정해 달라고 소리 질러 요청하였으나
    간호사들은 마개를 찾으러 가서 아무도 없었음
    돌쟁이아기가 링게 잡아 뽑아 병원은 피바다가 됐고
    그재서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아이는 울구불고 날리가 났다
    아이한테 링계 주사시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고정해줘야 하는데 그냥 주사만 꽂아놓고 환자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자리를 비웠다
    해당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술을 위해 주사를 다시 놔야했고 아이는 그 스트레스를 인해 조금만불편해도 꽉꽉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어린아이를 방치하여 출혈 등이 생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병원 및 간호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과실정도,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정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분쟁의 경우 소송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시는게 보다 실효적일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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