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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시 피고인이 무혐의 처리난 후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2017-02-24 16:19:55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손님중에 몇년간 스토커처럼 괴롭히는 손님이 있는데 노인이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최근에는 응대를 잘 안해 준다며 약국내에서 영업방해와 온갖 저급한 욕으로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어느날은 협박문도 약국문에 끼워놓고가고 약국앞에 쓰레기를 풀어놓고 갔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약사회와 보건소에도 전화를 걸어 민원을 신청하였고요. 어떻게든 약국문을 닫게 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다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서도 쓰고 약국내 cctv자료 녹음자료를 다 제출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2월초에 첫공판이 있었는데 한번의 재판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더군요 3월에 또한번에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록 또다시 피해를 입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 몇번의 재판을 거치는지 궁금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혐의 처리가 났을 경우 이 사람이 다시 제 영업장을 와서 죄없는 사람 고소했다며 역으로 다시 고소를 할까봐 불안한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겐 너무 중요한 문제 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 공판은 2회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다만 고령이나 지병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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