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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017-02-24 16:37:19

    안녕하십니까....

    직장의 사무실내에서 부하직원과 언쟁간 직원으로부터 반말을 듣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며 잠바 옷깃을 잡았다 놓은후, 때리는 흉내를 내게 되었습니다(부하직원에게 "000과장님"으로 호칭하며 불렀지만 부하직원은 직장부서장인 저에게" 너랑 얘기않해 나 한테 말걸지마" 라는 반말을 당사직원 및 타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였고, 칠테면 쳐봐라고 말한 후 쓰고 있던 안경을 벋고 얼굴을 디밀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물리적 폭행은 없었습니다만, 부하직원은 이일로 멱살을 잡았다 라고 표현하며 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저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로써 진술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평소 부하직원이 이직을 희망하였고 인수인계 절차없이 퇴사를 한다는것은 회사 입장에서 고객과의 계약사항이 합당하지 않아 불허를하였고 이를 불만으로 여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반말을 들은 저는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흥분을 참지 못하고 고소인(부하직원)에게 반말하지 말라며 잠바 옷깃을 잡았다 놓은것 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에 억울하여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언쟁 및 시비사건 이후 해당 부하직원 한테는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바로 내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하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옷깃을 잡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이 귀하를 도발한 사정 등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됨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당시상황, 피해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직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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