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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상

    2017-03-22 17:37:10

    집뒤 논에 부모님께서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도중에 부탄가스통이 터지면서 논에 심어진 묘목을 몇그루을 태웠습니다
    그 묘목주인이 느닷없이 천이백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 해야하며 정당한 금액만 배상했으면 합니다
    저희가족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답변드립니다.

    태운 묘목의 가격을 확인하여 묘목값과 위자료 얼마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논의 묘목 주인에게 발송한 후 묘목 주인과 협의를 해보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거부로 변제 공탁을 하거나 위 산정한 금액 외에는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묘목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정당한 금액만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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