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쇼핑몰

    2017-03-22 17:51:46

    안녕하세요.
    사소한일 이지만 무료로 상담해주신다 해서 상담남깁니다ㅠ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3개 샀는데 2가지가 마음에 안들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트에서도 환불승인 했고요,
    환불 할 때는 배송비를 제가 지불하는것이어서 환불한옷의 가격에서 배송비를 뺀 돈이 들어 오는것인데
    카드로 결제 했기때문에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와서 옷에 뭐가 묻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되고 배송비도 제가 지불 하라고 하던군요. 환불 승인전에 옷 다확인 하고 환불승인하는 건데 승인 후 뭐가 묻어있으니 다시 그 옷 가격과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귀하께서 옷가격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미 제품을 확인 후 환불처리를 하였다면 청구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계속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