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를 위해 변제 요청중으로 사기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2017-02-24 18:08:09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고3학생의 엄마입니다.
무용 레슨 선생님과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15년5월 부터 16년 6월까지 원금2800만원과 이자를 합쳐 306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5년5월 1000만원- 15년10월 변제약속
15년12월 150만원- 3일후 변제 약속
물론 지켜지지 않았고, 후로도 안무자나 학교 방과후 선생으로 취업을 하려면 신용관리가 되어야한다며, 본인의 카드 연체건이 있을때 마다 돈을 빌려 갔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빌려 주면 되지 왜 갚지 않는 상황에도 계속 빌려 줬을까~~??
첫째, 한국무용계가 워낙 좁아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연결고리가 있어서 혹여라도 선생님과의 갈등을 빚거나, 선생님을 바꾸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경우들이 있어 눈치를 봐가며 조심하는게 답안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께 끌려 다니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한국무용은 춤의 종류에 따라 작품비를 수백만원씩 내고 작품을 받게 됩니다. 수백만원씩 작품비를 내고 다른 선생님께 가게 되면 같은 작품을 배우더라도 작품비를 내고 다시 배워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한다는 사정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종료되고 문자로 차용증, 변제확인서등을 요청하고, 메일,문자등을 보내 여러번 독촉했지만, 돌아온건 모호하게 서울올라가서 답 주겠습니다. 하고는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일 피일 핑계만 대면서 이제는 아예 문자도, 전화도, 메시지도 확인 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갚을 의지나 의사가 없어보이고, 특히 빌려 가는 시점 부터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처지가 바뀔거니까 믿고 빌려달라는 등으로 편취했다 생각하는데 이건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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