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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증만으로 피해받았어요

    2017-03-22 20:14:01

    대학생입니다. 같은과 여자아이들이 같은과 남자아이들을 심증만으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 가능한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과장님에게 가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카톡 내용을 학과장님이 전부 가져가신 상태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고 줄생각도 없다고 하시고 있구요.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른 여자아이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들이 전부 성추행범으로 보는 시선까지도 느껴지구요. 그쪽 여자아이들은 학과장님을 통해 형사처벌한다고까지 말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카톡방에서 이름만 거론한 부분이 있다면 성추행인지도 궁금하구요. 그 후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 나누자고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형식으로 갔으며, 성추행 했어 안했어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라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같아서 남자아이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무고죄가 결백한 사실이 꼭 필요한것만은 아니라고 들었구요, 실제로 결백하기도 하구요. 이 여자아이들에게 어떤형식의 고소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몇몇 남자아이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고도 할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등을 만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리서 카톡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는 성추행은 되지않고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등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였을때는  무고죄가되는데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대학이 국공립학교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신고하여 귀하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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