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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없는 사업계약의 계약금, 파기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2017-03-23 09:45:21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으로
    2015년 12월 제안서형식의 서류에 도장을찍고
    계약금 2,50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있으나, 계약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자와 구두로 사업 진행시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 실패시 계약금 2,5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서류진행을하고 허가신청의 진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허가의 별개의 문제로 계약의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제안서를 검토해봐야 겠으나 만약, 제악서에 태약광설치시기, 대금, 잔금 등 계약의 중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는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검토의뢰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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