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사업계약의 계약금, 파기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2017-03-23 09:45:21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으로
2015년 12월 제안서형식의 서류에 도장을찍고
계약금 2,50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있으나, 계약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자와 구두로 사업 진행시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 실패시 계약금 2,5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서류진행을하고 허가신청의 진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허가의 별개의 문제로 계약의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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