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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회원권 만료후 부당 사례금 요구 입니다

    2017-03-23 12:03:56

    2014년 11월 4일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결혼정보업체 가입내역서 나)항과 아)항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 즉  회원자격이 1년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1년동안 을이 제공해주는 만남을 통하여 성혼이 확정되면 1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공정거래약관 제 10조(계약의 종료) 를 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7년 3월 23일 기준으로 2014년 11월 4일에 가입했기 때문에 2015년 11월 4일까지 회원자격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성혼이 확정짓는 결혼식장 예약하였고, 2017년 7월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저와 결혼할 남자회원에게 연락하여 제 개인정보를 묻고 성혼비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항에 의거하여, 부당한 사례금 요구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회원가입당시 성혼사례금 약관에 관해 설명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설명을 듣고 귀하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내용을 볼때 귀하가 2014년 11월4일부터 2015년 11월 4일까지 업체의 소개로 만난 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면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기간 중 소개로 만난 분이 아니라면 사례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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