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금융사기
2017-02-24 22:39:30상담자본인A 신고자B 중간사기꾼(추정)C
A는 '중고나라' 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터넷강의(메가스터디)를 함께 들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중고나라에 인터넷강의를 공유하기(판매) 위해 중고나라에 글을 게시합니다
12월 초쯤 A는 C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카톡을 받고,C가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고 싶다며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A는 C에 대한 의심없이 카톡만으로 계좌번호를 가르처 주었습니다.(A씨가 C씨가 고등학생인데 재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바로 해줌) 그런데 C가 카톡으로 입금한뒤 몇분되지 않아서 연락이 와 , 아버지 허락 없이 구매를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당장 환불하라며 화를 내셨다며 환불을 해돌라는 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C는 자기 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구매한 것이므로 자기 삼촌계좌로 30분 이내에 입금이 가능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최대한 빨리 해돌라며 카톡으로 재촉했습니다) A는 C에게 카톡으로 "장난하는 것이나"며 불쾌한 투로 카톡을 보냈지만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A는 C에게 "은행 수수료가 지불된다" 라고 말하니 C 는 얼마정도 깍아서 환불해줘도 된다고 해서 A는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C씨의 삼촌이라 불리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었다.
1월 31일 경찰이 A(상담자 본인)씨에게 연락을 해 ,A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A를 신고 한 것 이었다. B씨는 A씨가 '공드림(공무원사이트)'라는 곳에서 인터넷강의(공무원강의)를 팔았는데 돈만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 이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C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A와 B중간에서 사기를 친 것 같은데 경찰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아직 담당검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제가 결백함에도 조금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A(본인)과 C의 카톡 내용이 없어서 입증을 하지 못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증거는 C라고 추정되는 이에게 환불한 내역입니다.
금액 내역은 1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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