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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상해죄 합의금 조정관련문의입니다. 조금 깁니다.

    2017-02-24 22:57:38

    어떻게 글을 적어야할지 몰라서 적다보니 내용이 좀 길수있습니다.
    한 회사내에 여러업체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로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아는 상황이었구요.
    친하게 지내다보니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초반에는일얘기 위주였는데 어느날부턴가 대쉬를 하는 내용이 와서 회피하면서 말을 돌렸었습니다. 저녁에 둘이밥먹자, 괜찮은 술집아는데 가자.주말에 왜연락을안하냐. 나중에 고기먹으러 가자며 일본은 이성끼리 고기먹으면 사귄다고한다.등등의 연락이 와서 다른사람알아보세요. 다른이성이랑 밥먹거나 그런거 남자친구가싫어해요 등 거절의사표현도하며 일부러 말을 돌리기도했지만 협력업체다보니 강하게 거부표현은 하지는 못했고 웃음을 섞어서 순화해서 얘기를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위사실을 알게되어 화를 내며 회사로 찾아가서 다른직원들이 있었지만 빰을때리고 넘어뜨렸습니다. 원래 다리쪽신경이 좋지않았는데 넘어지면서 잘못 부딪혔는지 아픔을 호소했고 남자친구는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해당 직원말로는 폭행죄 및 상해죄로 경찰측에서 진행되나 본인은 합의 의사는 있고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꺼라고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500 에 합의를 해주고 민사건도 없애주겠다고합니다. 사과 및 병원치료비는 부담할 계획입니다.
    1.만약 합의가 된다면 형사재판은 벌금형으로 판정이될까요?? 전치 3주라고 합니다
    2.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나올까요?아니면 징계를받게되나요?
    3.합의가되지않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진행될까요??
    4.상해죄가 적용이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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