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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오배송으로 인한 사용후 사후관리

    2017-03-23 14:13:52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드립니다..
    얼마전 한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던중 배송이 너무 늦어서 필요한 기한이 지나 취소를 하였으나 그후 얼마 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거나 받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여 1주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다른 가족이 이런 정황을 모른채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그후로 1주일이 더 지나서 또 아무 연락없이 택배기사가 와서 반송 물품을 받으러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연락없이 업체에서 반송신청을 한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가 반송 보낼게 없다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냈고 그후로 또 1주 정도 지나서 물건이 회수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문자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결을 하려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잘못 보낸물건을 사용한건 부당이득으로 잘못되었다고 해도 전화 한통 없이 반송택배업체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통보하는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너무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사용한 물건을 반송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사용했으니 무조건 구매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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