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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

    2017-02-25 00:01:19

     제여자친구가있는데19살이에요 저는18살이고요
    여자친구친아버지는초등학교떄돌아가셔서지금은62살인택시기사분이랑
    여자친구어머니랑여자친구랑여자친구남동생이랑같이사는데요.
    저랑여자친구랑데이트할려고만나면못만나게하고
    여자친구가이번주월요일에병원에폐렴으로입원했는데
    제가병문안을갈려고했는데오지말래요왜냐고하니깐그택시기사아저씨가
    간호사에게물어봐서저병문안오면저를죽인다고했데요
    그리고전에도여자친구가사는지역에서저랑같이놀다가보이면저를죽인다고도제앞에서협박도했었어요그리고언제는여자친구가할머니집에서잔다했는데저에게전화와서당장버스태워서안보내면저희집찾아와서무슨짓한데요그떄저랑여친이랑같이있엇거든요....이거떄문에많이힘들고
    여자친구랑전화하다그아저씨가하는말들어보면
    여자친구어머니랑여자친구랑여자친구남동생에게이년아이놈아거리면서살거든요
    여자친구랑저랑많이힘들어요....ㅠㅠ
    여자친구어머니께서는절좋아하시거든요.....
    저를죽인다고하는거증거를모와두면법적으로처벌되나요?
    아니면위사연들어보시고그중에처벌가능한거알려주세요...ㅠㅠ
    여자친구랑저랑많이힘들어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형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나 녹취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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