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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내 차량접촉사고

    2016-12-27 12:38:31

    호텔투숙중 주차장에 주차후 체크아웃후 차를 누가 긁어놨습니다 배터리방전때문에 블랙박스는 시동을켜야 작동이되구요 호텔에서 확인후 알려주겠다했는데 CCTV가없는지역이고 주차비를 받은것도아니라 책임이 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나 백화점주차장의 경우 무료주차장이라 할지라도 물건값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매장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52조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
    여기서 '임치'를 했는지 여부는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또는 차량열쇠를 맡긴 경우에는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다21800)


    사안의 경우, 무료주차장이기는 하나 호텔측이 주차요원을 두어 정기적으로 순찰했다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일정부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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