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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2017-05-01 17:58:08

    제가 얼마전 소속사에 있다가 계약금을물고 계약서를찢고 회사를 나오게되엇습니다. 근데 이이후에 제가 원치않은 제가 포함해있는 단체사진을 홈페이지나 페이지등에 게시가되는게 제가 싫으면 못올리게되는거 아닙니까? 얘기를햇는데도 자꾸 듣지를않으시고 사진을 지금계속 올려놓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초상권침해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안녕하세요.

    계약유효를 전제로 사진을 찍었다면 계약이 해제된 후 귀하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초상권침해중지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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