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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016-01-14 16:10:50

     저는 무주택자로서 제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요. 그 후 저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분의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중간정산 이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6개월분의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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