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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2017-03-23 18:07:3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대학교의 불리한 학점인정 원칙 변경 때문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는 2015년도 2학기에 스페인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세명의 동기들과 함께 파견을 갔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2016년 여름에 1년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였고 저는 스페인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귀국을 하자마자 학점인정신청을하였지만 저는 스페인에 있었던 관계로 하지 못하였고 학교의 국제처로부터 복학할 때 학점인정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한과목당 6학점 총 4과목 24학점을 모두 문제없이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동기들과 똑같은 기간내에 똑같은 과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갑자기 학점인정 제도를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갑자기 바꾸어버렸고, 저는 같은 기간내에 똑같은 과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인정신청을 늦게한다는 이유로 학점인정을 불리하게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공지를 듣고 미리 알았더라면 수강신청을 더 하든 과목을 더 들어서라든 어떻게라든 했을텐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제도를 바꿔서 2015년도 파견자에게 까지 이 바뀐 규칙을 적용시키는것, 그리고 같은 기간내에 같은 과목을 수강한 사람들과 다른 학점인정을 받는것이 법 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고, 제가 저와 같은 기간 내에 파견되었던 동기들처럼 학점을 다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교수님께는 제가 상황 설명을 다 드려서 교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고 하셨고, 형평성 원칙에 의거하여서 이전 동기들 처럼 해주실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소속된 과의 조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교수님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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