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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관련법률상담

    2017-03-24 13:30:21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이있는데요
    1판이길시 20점씩오르고 100점을채우면 승급전을하게됩니다

    거래상황은
    아이템매니아에서 10승을해주면 5만원을준다고하여 제가판매신청을했습니다
    (1승1패=0승 ,  10승5패=5승)이런식이구요
    제가 10승을채우고 거래완료하고
    거래후 구매자분이 개인으로 맡기고싶다하여 1승당5천원으로정하고 계좌이체를해준다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9패인가를하고 못하겠다고하니 그쪽에서 조금더해보시라하여 좀더해봤으나 12패를하여 제가 12패 -60000원을 주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오늘 제가 5만원을 입금했는데
    사실 그분이저를믿고 아무것도없이 9패인상황에서 더맡긴것이니 제가 만원을더드려야하나요? 이게 사기신고사유가되나궁금합니다
    게임아이템같은건 재물로치지않는다는건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지와
    제가입금한 5만원을안줬을경우에도 신고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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