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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방행죄

    2017-02-25 14:31:29

    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담보로 대출을 2015년 6월에 대출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이자를 내다가 현재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5천만원을 받을때 친오빠가 보증까지 서주었는데 오빠는 이번에 개인회생 서류가 접수된 상태고요
    저는 자동차2대와 중장비를 담보로 받은 5천을 갚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그쪽에서 16년 12월에 저를 권리행사 방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라하는데 자동차 한대와 중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제 전남편꺼였는데 명의를 제앞으로 해서 제가 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은건데
    제 자동차만 그쪽에다 줄수 있고 다른건 줄수가 없는상태데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머라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형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를 갚지 못한 사유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명백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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