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행죄
2017-02-25 14:31:29안녕하세요 제가 자동차담보로 대출을 2015년 6월에 대출을 받아 2016년 5월까지 이자를 내다가 현재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5천만원을 받을때 친오빠가 보증까지 서주었는데 오빠는 이번에 개인회생 서류가 접수된 상태고요
저는 자동차2대와 중장비를 담보로 받은 5천을 갚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그쪽에서 16년 12월에 저를 권리행사 방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라하는데 자동차 한대와 중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제 전남편꺼였는데 명의를 제앞으로 해서 제가 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은건데
제 자동차만 그쪽에다 줄수 있고 다른건 줄수가 없는상태데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가서 머라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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