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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차량손괴로 인한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03-24 16:01:32

    오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상대방의 주장으로는 맥도날드 주차장에 세워 놓은 본인 차의 트렁크를 제가 가방으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트렁크 본넷위에 흔적이 조금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은 트렁크 교체 견적서까지 끊어와서 트렁크 교체비용을 250만원이나 요구하네요. 제가 가방으로 내리치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맥도날드 CCTV를 확인해봤으나 나오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해도 썬팅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을 내리친 증거는 그것을 목격한 차주와 차주의 친구 진술 뿐입니다.
    새벽에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서를 쓰긴 했는데 저보고 차를 내려쳤냐고 하기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음을 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ㅜㅜ 경찰서에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기억이 나네요. 
    상대방은 오늘 저녁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안하고 버티다가 벌금을 무는게 나을까요?
    250만원은 차 트렁크 흠집 난 교체 비용으로 너무 과한거 같은데 벌금을 물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벌금을 물면 전과가 생기는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수리비 견적이 객관적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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