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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탈세

    2024-04-05 10:38:26

    집주인이 제작년 5월에 저보고 돈을 이백 얼마 보냈으니 다시 자기보고 빨리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뭘 나라에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질문1. 250만원 가량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탈세 아닌가요? 왜 저한테 돈을 주고 다시 돌려 달라고 했을까요?

    질문2. 집주인이 저한테 줬던 돈이 진짜 제가 받아야 했던 돈이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저 돈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받지 못한다 해도 신고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사안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탈세라면 국세청 쪽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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