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손괴로 인한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03-24 16:01:32오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상대방의 주장으로는 맥도날드 주차장에 세워 놓은 본인 차의 트렁크를 제가 가방으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트렁크 본넷위에 흔적이 조금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은 트렁크 교체 견적서까지 끊어와서 트렁크 교체비용을 250만원이나 요구하네요. 제가 가방으로 내리치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맥도날드 CCTV를 확인해봤으나 나오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해도 썬팅 때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을 내리친 증거는 그것을 목격한 차주와 차주의 친구 진술 뿐입니다.
새벽에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서를 쓰긴 했는데 저보고 차를 내려쳤냐고 하기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음을 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ㅜㅜ 경찰서에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기억이 나네요.
상대방은 오늘 저녁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안하고 버티다가 벌금을 무는게 나을까요?
250만원은 차 트렁크 흠집 난 교체 비용으로 너무 과한거 같은데 벌금을 물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벌금을 물면 전과가 생기는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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