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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손괴로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민사걸려고하는데 도와주세여..

    2017-02-25 18:33:08

    제폰을 상대방이 부셨다고 하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저는 핸드폰 보험처리 했구 53만 얼마 내고 쌔 폰을 받았구요. 상대방은 대물손괴로 지금 고소 되어있는 상태구요.. 상대방은 경찰서가서 진술 받고 폰을 부신게 아니라 훔쳐간거였고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폰을 받으면 제 폰이 된게 아니고 저는 쌔 폰을 받았기때문에 제 폰이 아니고 보험사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폰 훔쳐간 사람이 벌을 받은게 아니라 저만 바보가 된거에요..그래서말인데 이걸 어떻게 민사를 거나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폰을 절도하여 귀하께서 새로운 폰을 사게된경우 지출하신 금액은 인과관계있는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폰이 반환되었다면 손해배상액산정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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