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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 불이행 <재상담입니다.>

    2017-03-24 16:20:54

    처음 쓴글에 답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 몇일뒤에 인테리어측과 연락이 되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조언 구합니다.

    1. 잔금이란것은 공사 완료 후 입주가 될 수 있을때 줘야되는게 맞지않나요?

    2. 잔금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부분은 공사가 진행되지만 싱크대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가요 방군가요.. 참고로
       3번째 중도금 입금날 이틀전 연락이 왔는데 싱크대쪽에
       이벤트 (냉장고장 or 현금 30만원 할인) 가 있다고해서 결제 이틀전에 입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잔금 안주면 싱크대가 안들어온다고 말하는데
       가뜩이나 공사지연이 4주째 넘어왔는데 미치겠습니다.

    3. 나중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하자이행 보증서"를 요구할 생각인데 인테리어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계속 빡빡 우기면 고소를 하든 소송을 걸든 하려고 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안녕하세요.

    1. 계약당시 잔금지급시기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계약당시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리모델링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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