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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를 도촬하여 저가없는 카톡방에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2017-03-24 17:10:34

    저랑다른 타과학생인데 교양과목을 같이듣습니다. 말 한마디 안 섞어본 사이이고, 저를 아래 사진과 같이 저를 도촬한 뒤, 자기들 과 카카오톡 단체 체팅방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뒷테가 우람하다같은 성추행과 더불어 게임캐릭터와 저의 이름을 결합하여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안녕하세요.

    귀하가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귀하의 사진을 올리고 해당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므로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거나 가해자와 대면이 꺼려지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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